제주시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산림훼손행위 7건을 적발,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훼손 내용을 보면 무허가 산지전용 4건, 무단벌채 1건, 무단야적 2건 등으로, 제주시는 혐의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현재 상황을 그대로 자치경찰에 넘긴 상태다.
훼손 지역별로는 한경면과 조천읍 각 2곳, 한림읍과 구좌읍, 동지역 각 1곳이다.
제주시는 재선충 고사목 피해지 불법 개간과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한 불법 산지전용 등 최근 빈번한 산림훼손 유형에 맞춰 단속을 벌여왔다.
지난 2013년 9건에 불과하던 불법 산림훼손행위는 2015년 71건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시는 "불법 산림피해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 산림보호 단속을 추진, 산림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