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201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통해 어떠한 항목에서 부모의 경제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각종 공인 어학시험이나 모의고사, 전국연합평가의 성적이나 관련된 교내 수상 실적도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교외 경시대회나 발명특허 내용 해외 봉사활동 실적 등도 마찬가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면 교과학습발달상황에 입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행평가는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학교교육활동 내에서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