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하모(32·남)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서모(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보험회사 보상업무를 담당하던 하 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년여 동안 보험금을 이중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모두 265차례 2억여 원의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구속 입건된 서 씨는 연인관계인 하 씨와 짜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 1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하 씨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단서와 병원진료 내역, 합의서를 위조해 다른 사고의 피해자로 끼워 넣거나 사고를 허위로 접수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이중 지급한 뒤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