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에 대한 그동안의 점검을 통해 DCD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피해보상신청이 있거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65만명(약 281억원)중 52만명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환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아직 환급하지 않은 13만명(약 141억원)의 수수료를 오는 9월까지 환급하도록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DCDS(채무면제유예서비스,·Debt Cancellation and Debt Suspension)는 카드사가 고객들로부터 매월 일정 수수료를 받고 사망·질병 등 특정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 이용금액 중 미결제금액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상품이다.
카드사는 그동안 DCDS를 판매하면서 고객에 대해 유료인데도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매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실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앞으로 DCDS가 유료상품이라는 점,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보상범위 및 보상제외사항 등 계약의 중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가입의사를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또 카드사들이 DCDS 수수료로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보고 매년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수수료 구성요소가 불합리하게 산출·운영되지 않도록 검증받도록 했다.
금감원은 높은 금리로 논란이 일고 있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사들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에도 나섰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구성요소의 산정방식이 불합리하고 조정금리의 적용대상과 조정 폭을 임의로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가 기반의 금리 산정 방식을 문서화 하도록 했다.
또 정기적으로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점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점검결과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이밖에도 리볼빙 통지 때 문자메시지 뿐 아니라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 등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되는 포인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카드사별 포인트 사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는 등의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