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정민 부장판사는 이날 "사안이 중하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쉬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쉬씨는 지난 2015년 12월30일 오후 1시10분쯤 A씨를 차량에 태운 뒤 드라이브를 하다 제주시 외도동의 한 외곽지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후 사체 유기장소를 찾기 위해 A씨의 시신을 3일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서귀포시 동광리의 한 임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쉬씨가 이 돈을 카지노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7일 낮 12시부터 제주시 외도동 살해장소와 서귀포시 동광리 시신 유기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해된 A씨는 지난해 10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뒤 불법체류자로 일해 오다 지난 4월 흉기에 수차례 찔려 서귀포시 한 임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