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 중국여성 살해범 구속영장 발부

살해와 사체유기 현장검증은 17일 실시

중국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인 쉬모(34)씨
제주 중국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쉬모(34)씨의 구속영장이 16일 발부됐다.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부장판사는 이날 "사안이 중하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쉬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쉬씨는 지난 2015년 12월30일 오후 1시10분쯤 A씨를 차량에 태운 뒤 드라이브를 하다 제주시 외도동의 한 외곽지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후 사체 유기장소를 찾기 위해 A씨의 시신을 3일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서귀포시 동광리의 한 임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쉬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유기한 서귀포시 동광리의 한 임야 (사진=문준영 기자)
경찰에 따르면 쉬씨는 범행 당시 A씨의 중국 계좌 2개가 연동된 직불카드 번호를 알아낸 뒤 살해 후 3일에 걸쳐 619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쉬씨가 이 돈을 카지노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7일 낮 12시부터 제주시 외도동 살해장소와 서귀포시 동광리 시신 유기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해된 A씨는 지난해 10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뒤 불법체류자로 일해 오다 지난 4월 흉기에 수차례 찔려 서귀포시 한 임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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