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을 예상하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음주운전 방조죄)로 동승자 김모(여·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밤 9시 40분쯤 남자친구 이모(32)씨와 함께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씨에게 자신의 차량과 열쇠를 건네고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대구 동구 신암동에서 중구 종각네거리까지 약 3㎞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로 면허 정지 100일 수준이었다.
또 이씨는 음주 단속을 하던 방범순찰대 소속 박모 상경을 매달고 2m가량 운전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해당 차량의 소유주가 아닌 점을 파악하고 이를 수사하던 중 동승자인 김씨가 차량과 열쇠를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