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16일 청주시 복대동의 한 헬스장 회원 6명이 대표 A(41)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회원 B 씨 등은 고소장에서 "다니던 헬스장이 지난 9일 갑자기 문을 닫은 뒤 환불도 해주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폐쇄 직전까지도 1인당 90만 원이 넘는 연간 회원권을 팔았으며 피해자만 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는 한편 조만간 A 씨를 소환해 조사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