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따라오던 차량의 운전자 B(39) 씨가 갑자기 요금소 입구에서 추월하더니 길을 막아 세운 뒤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B 씨는 급기야 A 씨의 차량으로 저벅저벅 걸어와 앞유리창에 침을 뱉고,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A 씨가 급하게 운전석 창문을 올려버리자, B 씨는 주먹으로 창문을 부실 듯 두드리고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리며 자기 차량으로 돌아갔다.
이 항의에 화가 난 B 씨가 앞서 출발한 A씨를 1㎞가량 쫓아가면서 방금전 시비가 폭행으로 번진 것이다.
A 씨는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국민제보'를 통해 보복운전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B 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대기 중이던 A 씨에게 경적을 울린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뒤로 A 씨가 일부러 출발을 늦게 하고, 욕설을 내뱉자 화가 났다"며 "특히 A씨가 당시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에 더는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폭행혐의로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