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男공무원 원피스 입고 음란 행위 경찰 조사

50대 남성 공무원이 주택가에서 원피스를 입고 음란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주택가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영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 4일 오전 10시 40분쯤 경북 상주시 냉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거리를 배회하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여성용 원피스를 착용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0년 9월 충북 단양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하다 감봉 1개월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영주시청은 지난 주 A씨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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