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교사 10명 중 3명, '교권 침해 경험'

최유경 울산시의원, 교육 현안·정책 관련 교사 인식 설문조사

울산시의회 최유경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자료사진)
울산지역 교사 10명 중 3명은 최근 1년 새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의회 최유경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은 16일 교육 현안·정책과 관련된 교사 인식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울산 관내 초·중·고 19개 학교(초 10곳·중 4곳·고 5곳) 교사 635명을 대상으로 했다.

우선, '최근 1년 사이에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교사가 약 29% 였다.

초등 교사 24.9%, 중학교 교사 38%, 고등학교 31.3%로, 중학교 교사가 가장 많이 교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로부터 가장 많이 교권 침해를 받는가'도 물었다.

학부모 60%, 학생 27.5%, 학교관리자 6.2%, 교육청 2.5%, 기타 1.9% 순 이었다.

또 학생과 교사 간 갈등 상황은 수업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학생 수업태도 불량 59.8% ▲폭언이나 난동 등 학생이 수업과 업무 방해 24% ▲자율학습, 보충수업시 갈등 4.5% ▲두발이나 복장 규제 단속 4.2% 순으로 응답했다.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학생이 무례하게 대할 때(24.9%)'와 '학부모가 무례하게 대할 때(24.7%)'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그만둔다고 느낀 적이 없다' 14.5%, '행정업무가 너무 많을 때' 12.4%, '교사가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될 때' 8.4%, '교장, 교감의 독단적 학교운영' 5.8%, '연금을 낮추려는 정부 시책' 5.5%로 조사됐다.

교권 존중 풍토의 확립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교권보호법 등 관련 법률제정(45.1%)' 와 '학생과 학부모의 의식 변화(30.9%)'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외 응답비율은 입시위주의 교육탈피 9.2%, 교사의 징계권 강화 9.0%, 교권존중 교육실시 4.8%로 집계됐다.

교직 만족도 조사에서는 66.2%(매우 만족 11.4%, 대체로 만족 54.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7.3% 교사는 '불만스럽다'고 응답했고, '보통'이라고 답한 교사는 26.5% 였다.

현행 초빙교사제도와 관련 물음에서는 '불만'이라고 답한 교사는 45.7%(매우 불만 22.7%, 다소 불만 22.9%) 이어서, 제도개선 요구가 강했다.

울산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울산시청 공무원 간의 맞춤형 복지 수당 지급 형평성 관련 질문에 찬성 응답율이 57.4% 였다.

또 교사 62.8%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보통 35.9%, 부족 1.3% 였다.

중등교사 69.2%가 업무가 과다하다고 응답해, 초등 교사 58%보다 교원업무경감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의 교원업무경감대책에 대해 교사 63.6%가 미흡하다고 답한 반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11.5%에 그쳤다.

시교육청이 내놓은 업무경감대책이 학교 현장과는 상당한 간극이 있었다.

교원의 업무량과 직결되는 울산교육청의 현행 학교평가정책에 대해 80.2%가 개선을 요구했다.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49.2%가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나 페널티 부여 축소 내지 폐지'를 꼽았고, '평가 항목 축소' 24%, '평가 결과 학교 자체 활용' 21.3% 순으로 응답했다.

최유경 시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교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그리고 교권 존중 풍토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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