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이혼의 책임이 임 고문에게 있다'는 이 사장측과 '이혼은 불가하다'는 임 고문측간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임 고문은 보통 소송대리인이 참석하는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모습을 나타냈다. '혼인유지'를 강력하게 호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임 고문은 앞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하던 모습과는 달리 이날은 다소 굳은 표정을 한 채 '묵묵부답'으로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부진 사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대신 1심부터 재판을 맡아 온 법무법인 세종 변호인이 참석했다.
1심 법원은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해 이 사장측 손을 들어줬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