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사전구속영장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쓸 주소록 요청혐의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서명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서부경찰서는 서명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박재기(58)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박치근(57) 전 경남FC 대표와 함께 박 전 사장은 박권범 전 경남도 보건복지국장에게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사용할 경남도민 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국장은 도내 의료기관 등에서 주소록을 전달받아 박 전 사장에게 넘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박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열린다.

박 전 사장이 구속되면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사건과 관련한 구속자는 박치근 전 대표와 정모 경남FC 총괄팀장 등 3명으로 늘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구인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박 전 사장을 구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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