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주식 차명보유 이명희 회장 경고처분

금융감독원은 본인 소유 주식을 그룹 임직원 명의 차명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국세청 조사를 받고 실명 전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이 회장의 주식 차명보유 사실은 CBS의 단독보도로 알려지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제재심의실이 이명희 회장과 구학서 고문의 공시 의무 위반 사안을 심의해 경고 처분했다"며 "보유 지분이 작고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아닌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구학서 고문을 제외한 다른 차명 임원들의 경우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주식 차명보유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신세계그룹은 이마트 25만8천499주, 신세계 9만1천296주 등의 주식을 이명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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