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2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권씨는 2013년 10월 경북 경산시의 한 군부대 담장에서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폭죽에 불을 붙여 부대 안으로 던졌다.
당시 새벽 경계근무 중이던 이모 상병은 폭발음을 듣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잘못 알았고, 5분 대기조가 출동하는 등 경계태세가 강화됐다.
1심은 권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군부대 경계병이 비상상황인지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계근무 강화가 그릇된 행위를 하게 한 건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그러나 "폭죽을 터지게 해 군인들이 실제 폭탄 투척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잘못 알게 만들었다"며 "경계업무 등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