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군부대에 폭죽 던지면 공무집행방해?

장난으로 폭죽을 던져 군부대를 출동하게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까.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자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2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권씨는 2013년 10월 경북 경산시의 한 군부대 담장에서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폭죽에 불을 붙여 부대 안으로 던졌다.


당시 새벽 경계근무 중이던 이모 상병은 폭발음을 듣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잘못 알았고, 5분 대기조가 출동하는 등 경계태세가 강화됐다.

1심은 권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군부대 경계병이 비상상황인지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계근무 강화가 그릇된 행위를 하게 한 건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그러나 "폭죽을 터지게 해 군인들이 실제 폭탄 투척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잘못 알게 만들었다"며 "경계업무 등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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