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첫 제재…현대그룹 검찰고발

현대증권·현대로지스틱스…HST·쓰리비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 친족회사를 밀어준 현대그룹에 대해 지난해 2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 지원금지규정이 신설된뒤 첫 제재가 실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그룹의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 회사인 HST와 쓰리비에 부당지원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억 8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했다.


HST는 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의 동생과 제부가 주식의 90%를 보유하고 있고 쓰리비는 조카와 제부가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중 하나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이 신설된 지난해 2월부터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부당지원(일감 몰아주기) 관련 첫 번째 제재이다.

현대증권은 2010년부터 제록스와 복합기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해왔으나 "제록스와의 거래단계에 HST를 끼워달라"는 HST 임원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용해 10%의 마진율을 확보해줬다.

HST 담당자 메모 (자료=공정위 제공)
HST는 현대증권의 PC와 PC 주변기기 유지 보수를 하는 그룹계열사로 실질적인 역할도 없이 총수일가 사익금지편취 규정이 시행된 2015년 2월부터 4억 6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사익금지편취 규정 시행전인 2012년 계약때부터 감안하면 19억 원의 부당이익이 총수 일가 친족 회사라는 이유때문에 제공됐다"고 밝혔다.

현대로지스틱스는 2012.5월 외국정유업체의 에이전시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된 택배운송장 사업경험이 없는 쓰리비와 3년간 택배운송장 공급계약을 맺고 15억 5300만 원을 부당지원(일감몰아주기) 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쓰리비에 도움을 주기위해 택배운송장을 시중회사 구매단가보다 12%에서 45%로 높은 단가로 구매하고 기존 거래처와는 계약을 중도해지했다.

이처럼 3년 동안 계열회사가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쓰리비는 매출액변동과 사업위험이 큰 택배운송장 업계에 진입하자마자 별다른 리스크 없이 높은 점유율 11%,(2012년),12.4%(2014년)을 확보했다.

택배운송장 시장은 참여자가 모두 중소기업인 시장인데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가 부당지원을 통해 상당한 마진을 확보해 공정거래를 해치고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

공정위는 현대로지스틱스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2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했으며 현대증권,HST,쓰리비는 시정명령과 4300만 원에서 77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관련업체의 신고가 있어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룹 총수가 지시하거나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한진을 시작으로 현대,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 대기업에 대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대그룹 뿐만 아니라 한진그룹과 하이트진로, 한화그룹 CJ그룹 등 다른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조사도 올해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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