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3일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1억3천7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비 파손 등으로 소요된 비용 일부가 1심 때보다 적게 인정돼 배상액은 다소 줄었다. 앞서 1심은노조가 국가에 총 13억7천6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의 경위에 비춰볼 때 노조 간부들은 폭력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했다"며 "그로 인해 경찰이 부상당하고 재물이 손상돼 국가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극심한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평택공장을 점거당한 사측이 공장 내로 진입을 시도해 양측은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결국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 작전에 나섰다.
한편 쌍용차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부(당시 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쌍용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노조 간부들이 총 3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