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심을 열고 경고그림의 위치를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규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규개위는 지난달 22일 회의에서 흠연경고그림의 담뱃갑 상단 위치 규정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금연단체, 보건단체를 중심으로 규개위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고, 복지부 역시 불복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흡연 경고그림은 오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각각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경고그림은 24개월 주기로 변경되는데, 복지부 장관이 10개 이하의 경고그림 중 어떤 것을 사용할지 고시하게 된다.
한국도 가입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11조)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가이드라인은 "담뱃갑 건강경고의 위치는 가시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하단에 배치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한 80개국 중 위치를 상단으로 명시한 경우는 63.8%나 된다.
하지만 담배회사와 판매점 단체, 소비자단체는 해당 규정이 담배회사의 디자인권, 판매점의 영업권, 흡연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규개위도 지난달 회의에서 경고그림 위치에 따른 효과성 차이에 의문을 제시하면서 담배회사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효과성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고그림의 담뱃갑 상단 위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