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편의점 업주를 마구 때린 A(18)군을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이날 낮 12시 40분쯤 청주시 서문동 자신이 일했던 편의점에 찾아가 둔기로 업주 B(51·여)씨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B 씨가 저항하면서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 2명이 A 군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고, 머리 등을 다친 B 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4월 말부터 2주 가량 잠시 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계산대에 있던 30만 원이 없어진 것을 물어내라고 해 화가 나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