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원회는 "북측의 공동위원장회의 제안을 민간교류 재개의 계기로 보고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으며,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9명의 대표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핵시험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이유로 북한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6.15남측위원회는 2013년 7월 정부의 승인 없이 중국 베이징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를 강행해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등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