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39억411만원(37.3%), 더불어민주당은 34억1929만원(32.7%), 국민의당은 24억4029만원(23.3%)을 받았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민주당은 각각 6억7770만원(6.5%)과 2053만원(0.2%)을 각각 받았다.
2분기 경상보조금 총액이 1분기(99억9095만원) 보다 늘어난 것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에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계상하기 때문이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의 절반은 다시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한편, 배분 기준이 되는 국회 의석수는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는 30일 임기가 시작하는 20대 국회의 의석수를 반영한 경상보조금은 3분기부터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