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처럼 세워놓고 '성과연봉제' 강요…"인권유린에 눈물"

금융노조 "성과연봉제 동의서 강요, 불법 횡행" 사진 공개

(사진=금융노조 제공)
13일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충격적인 사진 1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손을 앞으로 다소곳이 모은 채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한 여성은 눈물을 훔치는 듯 한 손이 얼굴을 덮고 있다.

또 다른 여직원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고개를 옆으로 돌려 창밖을 응시하는 모습이 뭔가를 체념한 분위기다.

금융노조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한 금융공기업에서 부서장이 부하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함께 동의서 작성을 강요받던 직원 한 명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노조는 "당시 직원들이 모두 울었다고 한다"며 "지금도 성과연봉제 강행을 위한 각 금융공기업 사측의 강압과 인권유린,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산하 공공기관 압박도 강도를 더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면 보수와 예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또 "이달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관에는 총 인건비 1%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당장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9개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성과연봉제 도입이 결정된 곳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두 곳뿐이다.

이에 각 금융공공기관 사측은 직원들과 일대일 면담 등을 통해 동의서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압과 불법, 인권유린 시비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산관리공사 경우도 노조가 지난 3일 시행한 성과연봉제 찬반투표는 '투표율 90.1%, 반대 80.4%'의 압도적 차이로 부결됐다.

하지만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0일 관리자들이 부서 직원들에게 받아낸 동의서를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자산관리공사 측은 "전체 직원의 76%로부터 성과연봉제 찬성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측은 "관리자 강압에 의한 동의서 제출은 무효"라며 홍영만 자산관리공사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방노동청에 고발한 상태다.

13일 금융노조가 공개한 사진 역시 금융공공기관 사측이 노조 반대를 우회하고자 직원들에게 개별 동의서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나타난 극심한 갈등의 한 단면으로 보인다.

금융노조는 "앞으로는 공공기관 근로계약서에 '정권의 노예가 되는 것에 동의하며 시키는 일은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자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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