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 5분쯤 창원시 성산구 안남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자신의 투산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3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중앙선을 넘어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를 냈으며 600m를 도주하다 신호 대기중인 승용차 3대와 충돌한 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약물복용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신감정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