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2000년 제정된 뒤 실질적 개정이 단 한번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해자의 피해사실 입증 책임은 제조물책임법이 민법과 별 차이가 없는 반면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이 훨씬 더 넓어 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다.
안 대표는 "정부 부처 간 서로 책임 돌리기를 하며 피해자를 두세번 울린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책임질 사람과 기업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차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대 국회가 문을 열면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못 한 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 소비자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 질병관리본부는 첫 사망 5년 후에야 시판 중지하는 등 초동조치 실패를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