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마일드참치' 일부 제품 유통·판매 금지

식약처 "검은색 이물질 신고 잇따라…사전 예방 조치"

동원F&B의 '동원마일드참치'<사진> 일부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가 잠정 금지됐다.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가 급증하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전남 목포에 있는 삼진물산에서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에 대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며 "올해 3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제조된 해당 제품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기간에 삼진물산에서 제조된 '동원마일드참치'는 210g짜리 150만캔 분량이다.

식약처는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선 제품 회수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잠정 유통·판매 금지는 위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로 보면 된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업체나 제품 구매처를 통해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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