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관계 부처와 대기업집단 기준 개선 TF 가동중"

'롯데법(대기업 해외계열사 의무공시)'은 20대 국회서 다시 추진하겠다

세종포럼 강연하는 정재찬 공정위원장(사진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조찬 특강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 원으로 바뀐 것이 2008년인데, 경제 규모와 여건이 그때와 달라져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대기업집단 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며 "기준 금액 변경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 기준은 공정위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도 있지만 대기업집단 기준을 차용한 고용·세제·중소기업 관련 법이 64개에 달해 부처간에 협의할 부분이 많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일률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부처 소관 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없다"며 "관계 부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고 기업 집단 현황 등 주요 경영사항 의무공시,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지난달 셀트리온, 카카오 등 비교적 신생 대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삼성, 현대차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 지정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정 위원장은 19대 국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큰 일명 '롯데법(대기업의 해외계열사 현황 의무공시)'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소유·지배현황이 어떤지 모르고서는 대기업 정책을 펼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입법이라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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