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빅'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 제3항,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 위반으로 ‘경고’를 내렸다.
지난달 3일 코빅의 한 코너 '충청도의 힘'에서는 한부모가정 아동으로 설정된 출연자에게 “쟤네 아버지가 양육비 보냈나 보네”, “얼마나 좋냐. 니 생일 때 선물을 양쪽에서 받잖아. 이게 재테크여”라고 운운하는 등 한부모가정을 조롱·비하하했다.
또 할머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손자가 할머니에게 자신의 고추를 보여주는 것처럼 설정하고, 이내 할머니가 “장손 고추, 한 번 따 먹어보자”라고 언급하는 등 아동성추행을 미화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Trendy '오빠 돌려리뷰'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 제3항,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해당 방송은 진행자가 놀이기구를 조작하며 탑승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얼굴은 죽여버리고 싶고”와 같이 탑승자들의 외모나 옷차림을 조롱하거나 부정적으로 언급, 놀이기구를 흔들어 여성들의 치마를 고의적으로 들추거나 욕설을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밖에도 방통심의위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인에 대해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으로 비약하는 등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항,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