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는 2014년 9월 부산시에 있는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이모(87)씨를 만나 진해지역 조선소 노조 간부 행사를 하며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만 원을 받는 등 6명에게 모두 5370만 원을 챙긴 혐의다.
이에 앞서 조 씨는 같은 해 8월에는 월 7%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550만 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피해자 6명에게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56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는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