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3시 30분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서 이 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내가 비상등을 켜고 앞에서 천천히 갈 테니 뒤에서 따라 와라"며 이 씨가 4㎞를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마산에서 술을 마시고 함안까지 대리 운전 기사를 통해 왔지만 집까지 가는데 대리 운전이 되지 않자 정 씨를 불러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이 씨는 앞서가던 정 씨를 놓쳤고, 갓길 풀 속에 정차시킨 채 잠들어 있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