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지난 4월 16일 울산항 정박지에서 위험물을 실은 채 대기 중이던 5800톤급 석유제품운반선 G호를 벗어나 육지에 있었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높은 파도로 좌초 우려가 있으니 먼 바다로 이동하라"고 명령했지만 G호에는 선장과 일등 항해사가 없어 선박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법상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
울산 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기상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선박의 안전을 책임질 선장이 대책 없이 배를 떠났다"며 "배가 해안가로 밀려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