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위조한 前 더민주 예비후보 징역형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전과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12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예비후보자 심사 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수행비서인 A 씨의 전과기록 증명서를 자신의 증명서로 꾸며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는 실제로 총 4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

당시 검찰은 이씨가 비서의 전과기록에 쓰여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긁어 흐릿하게 만든 뒤 그 종이를 다시 복사지로 넣어 주민등록번호를 입히는 방식으로 문서를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조된 공문서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했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예비후보에서 사퇴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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