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국방 R&D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16. 7. 1 시행)을 입법예고했다.
국방 R&D는 다른 일반부처 R&D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이 별도의 절차로 시행됨에 따라 중복문제가 우려되고 민‧군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성과 확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방 R&D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일반부처 R&D와 같이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방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보안 유지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방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국방 R&D를 사전 심의함에 따라 국방 R&D와 민간 R&D간 중복투자 방지와 상호 활용 및 융합으로 국방력과 산업 경쟁력 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