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우기던 40대 살인범 '징역 22년'

20년 전 내연녀 남편을 살해하고 공소시효 만료를 우기던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2일 내연녀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살인, 밀항단속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여권을 위조해 A 씨와 함께 해외로 도피한 혐의로 기소된 내연녀 B(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해외로 도피해 범행 사실을 숨기고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을 속이려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1996년 대구 달성군에서 내연녀 남편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고속도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내연녀와 함께 여권을 위조해 일본과 중국에서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 혐의다.

지난해 12월 귀국한 이들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밀항 시점이 2014년이라고 허위 자백하며 "과거 저지른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지난 2011년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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