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2일 내연녀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살인, 밀항단속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여권을 위조해 A 씨와 함께 해외로 도피한 혐의로 기소된 내연녀 B(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해외로 도피해 범행 사실을 숨기고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을 속이려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1996년 대구 달성군에서 내연녀 남편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고속도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내연녀와 함께 여권을 위조해 일본과 중국에서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 혐의다.
지난해 12월 귀국한 이들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밀항 시점이 2014년이라고 허위 자백하며 "과거 저지른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지난 2011년 만료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