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서울시 근로이사제? 체제 근본부터 이해해라"

"상위 10%인 공공·금융기관이 성과급제 도입 앞장서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서울시가 도입한 근로자이사제에 대해 "체제의 근본을 이해하고 접근하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노사관계 근간 흔드는 일"

이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브리핑에서 서울시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우리 노사관계의 근간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며 "체제의 근본을 이해하고 접근하라"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 측에서 인사경영에 관여하도록 하면 기업도 노동조합에 관여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노동이사제가 패턴으로 가면 경영 측에서 부당노동행위 제도 폐지나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법적으로 근로자들이 선출한 노사협의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노동이사제가 되면 노사협의회 제도가 굉장히 수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이사제의 다층적 의사결정 구조가 빠른 의사결정에 반(反)할 수 있다"며 "노사협의회 제도를 활성화하고 가슴을 열고 만나 협의하는 것으로 충분히 성과를 이룰 수 있다"며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 "성과연봉제, 상위 10%25인 공공기관이 앞장서라"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사정이 수차례 한 약속이자 법에 의해 임금체계 개편이 의무화된만큼 노조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적극 나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업무능력성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가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기피하도록 만든다"며 "중장년에게도 조기퇴직의 압박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9차례에 걸쳐 1998년 노사정위원회 대타협 이후 성과직무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며 "그간 연봉급제의 최대수혜를 누렸던 대기업 정규직이 솔선해서 임금체계 개편을 해나가야 한다"고 노동계를 압박했다.

특히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정부로부터 제도적 보호와 재정적 지원도 받고 있고, 고용안정까지 더해져 대기업과 더불어 상위 10%를 구성하는 정년 60세 시행의 최대수혜자"라며 공공·금융부문의 성과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노조나 근로자들이 무조건 반대하며 논의를 거부하는 경우 동의권 남용으로 판례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노사 모두 인식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며 노조가 협상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 사측 날치기 통과에도 "각 기관 형편 따라 할 일" … '내로남불' 답변

하지만 지난 1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인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데 대해서는 "각 기관들이 형편에 따라서 하는 일"이라며 "시행되기 전에 절차적 부분은 아마 보완되리라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가게끔 변경된다는 질문에는 "공공부문은 올해 3% 이상 임금인상이 됐다"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수혜 대상이 더 많아 임금 총액이 더 오른다"고 답했다.

그러나 성과제 도입으로 인건비가 줄지 않았다는 통계나 근거가 없다는 비판에는 "매년 상황이 달라지니 미래까지 감안할 수 없다"며 "올해 3% 임금인상을 전제했고, 추후 전제는 없다"고 말을 바꿨다.

자율적인 협의를 강조하는 정부가 임금 동결 카드까지 들며 강행한다는 지적에는 "청년 일자리를 놓고 보면 책무가 큰 공공금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국민 공감대"라며 "정년 60세가 이미 시행된 마당에 시간을 두고 논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노조가 직원 투표 등으로 동의를 구했다면 동의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질문에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절차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도입한다는 전제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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