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교육기관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속 초등학교의 A 교사를 파면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A 교사는 지난해 9월 3일과 올해 2월 19일 초등학교 교직원 저녁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모두 4명 동료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특히 학교 측이 그동안 문제의 사건을 상급기관에 알리지 않은 데다 이후 A 교사와 학교 관리 책임자 등이 인사상 혜택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관리책임자의 문책을 약속하고 공식적인 사과 입장까지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