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이른바 '춘천 도둑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모(2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4년 3월 자신의 집에 침입해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55)씨를 보자 마구 때려 뇌사 상태에 빠드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절도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김씨의 머리를 오랜 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김씨가 숨지자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최씨에 대해 2심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낮췄다.
2심은 "발단을 제공한 잘못이 김씨에게 있고, 그를 제압하려다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