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의료 자격이 없는 무면허 상태로 치과 의료 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로 치과기공사 류모(51)씨를 구속했다.
류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 등지를 돌며 회당 50만 원을 받고 틀니와 보철, 발치 치료를 하는 등 노인 300여 명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치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류씨는 차량에 마취 도구와 터빈(치아를 깎는 기구) 등 치아 도구를 싣고 가정집을 다니며 무면허 출장 진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대다수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과 노인으로, 해당 치과기공사에게 치료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씨는 치료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마취제를 잇몸에 직접 주사하는 등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왔다.
이 같은 시술을 받은 뒤 잇몸 괴사나 염증 등으로 극심한 부작용을 호소한 피해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류씨는 경찰 조사에서 "10명을 상대로 불법 시술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압수한 류씨의 진료 장부에서 3년 동안 약 300명을 진료한 기록이 발견됐다"며 류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