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제한 장치를 푼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현실적인 장치가 없어 관계기관의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버스와 화물 차량에 설치된 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 해제한 혐의로 이모(41)씨와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관광버스나 3.5t 이상 중·대형 화물차량 5500대의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해주고 5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과속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9인승 이상 승합 차량은 110㎞/h, 3.5t 초과 화물 차량은 90㎞/h의 속도 제한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씨와 김 씨는 이 같은 법을 역이용해 전국을 돌며 차량에 설치된 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풀어주고 대당 15만 원에서 30만 원의 돈을 챙겼다.
이들은 속도 제한 해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노트북에 저장해놓고, 이를 자동자 전자제어장치 ECU(Electronic Control Unit)에 연결해 기존에 설정된 속도 제한을 해제한 뒤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최고 속도를 변경했다.
이 씨 등은 평소 친분이 있는 자동차 정비업자들을 통하거나 홍보 명함을 돌리는 수법으로 의뢰자들을 모집했으며, 관광버스 회사 차고지와 화물 차량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놀이시설 주차장 등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김 씨의 경우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돌며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속도 제한 장치 해제를 의뢰한 운전자들은 관광 버스나 택배 차량, 냉동 차량 등 운전을 전업으로하는 이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경찰은 관광버스 회사나 화물차량 운전자 모임 등을 통해 집단적이고 은밀하게 차량 속도 제한 해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지만, 속도 제한 장치 불법 해제를 적발하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사장비(이타스)가 대다수 검사장에 비치되어 있지않아 속도 제한 장치 불법 개조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는 해당 검사 장비가 있지만, 이 역시 특정 완성차 업체만을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속도 제한 장치 불법 개·변조시 차주와 운전자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마련과 자동차 검사소에 검사 장비를 확보할 것을 국토부와 도로교통안전관리 공단 등에 건의했다.
또, 이번에 적발된 차량 5500대의 차량의 차주에 대해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