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MT 추태 생기면 '행사 책임' 교수도 처벌

교육부, 각 대학에 학칙 개정 요구키로…'연대책임' 사전 서명해야

(사진=페이스북 캡처/자료사진)
앞으로 대학 동아리나 학과 행사 등에서 성희롱이나 가혹행위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뿐 아니라 '행사 책임자'인 학생과 교수도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 내 건전한 집단활동 운영 대책'을 마련, 각 대학에 학칙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모든 학내 활동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학생과 담당 교수를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대학은 이들 책임자로부터 '인권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대학은 또 인권 침해 사고가 실제 발생하면 가해자는 물론 연대책임자를 징계하는 내용을 포함해 해당 활동 운영 중지나 폐쇄, 재정지원 중단 등의 후속 제재 규정도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2월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을 대학에 내려보내고 지도 감독 강화를 당부해왔지만,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며 "학칙에 이런 내용이 규정되면 좀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하반기중 각 대학의 학칙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권 관련 교과목을 '교양 과목'으로 개설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연 2회 이상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권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상담 및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권센터나 상담소 설치도 권장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초에도 개강을 전후해 이뤄진 대학가의 OT와 MT 등 각종 행사에서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전통'이라며 오물이 섞인 막걸리를 뿌리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조 이름을 들고 서있게 하는 등 물의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의 학칙에는 이에 대한 처리 규정이나 처벌 근거가 없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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