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11일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전 8시쯤, 급전이 필요한 유흥업소 여성 B(19)씨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울산에 있는 한 모텔로 데려가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틀 뒤 낮에도 빌려주는 돈에 대해 공증을 해야 한다며 B씨를 모텔로 오게 하고 나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의 직접 증거로는 B씨 진술이 유일한데 B씨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낸 나머지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성관계 후 같이 TV를 시청했고, B씨는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모텔에서 같이 중국음식을 시켜 먹은 점 등은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자신에게 돈을 빌려 쓴 노래방 도우미 C(28·여)씨에게 모텔방을 잡아준 뒤 C씨가 잠든 사이 모텔 방 보조키로 다시 들어와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자신을 추행하는 A씨에게 그만하라고 했더니 A씨가 알았다면서 방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는 사전에 모텔 방 보조키까지 준비해 성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