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옥시 측 신 전 대표와 김모 전 연구소장, 최모 전 선임연구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 판매한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오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은 채로 유해물질 PHMG가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해 사람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이에게 안전하다', '인체에 무해하다'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대표 등은) 과실 책임이 큰 사람들"이라며 "앞으로 왜 흡입독성 실험을 안했는지 등 더 확인할 사안들이 있지만 큰 산은 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신 전 대표 등 당시 옥시 경영진이 기존의 프리벤톨 r80이 담긴 제품 출시 단계와 달리, PHMG가 포함된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는 흡입독성실험을 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비용 절감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아울러 검찰은 PHMG가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제조판매된 시점이 2000년 10월이고 영국 본사에 인수된 시기가 2001년인 만큼, 제조판매 과정에서 영국 본사의 책임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인수 과정에서 옥시 측이 판매하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을 수는 있다고 보고 있다. 의약품을 주로 취급하던 레킷벤키저 측이 당시 전 세계적으로 여러 업체와 인수합병을 하며 규모를 확대하고 있었다는 정황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옥시가 레킷벤키저에 인수될 당시 담당자들에 대한 소환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충원된 수사팀 인력으로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따라서 이들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옥시 한국법인 대표에서 물러난 2005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를 인정한 2011년 사이, 옥시 내부적인 논의 과정 등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