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구성…교권침해 방지

학교 현장에서의 각종 부당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 119)이 꾸려진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학년도 교원 사기 진작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교원 사기 진작 방안'은 교권 존중 풍토 조성 및 교원의 자존감 회복, 교육전념 여건 조성, 교원 전문성 신장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교권 존중 풍토 조성과 교원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 119)을 구성해 부당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악성민원 등이 발생하면 교육청에서는 교권전담변호사·담당장학사·전문상담사 등이 한 팀이 돼 해당 학교를 방문·조사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피해 교원을 격리한 후 상담·심리치료를 제공하고,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되면 형사 고발까지 취하는 등 사건 발생부터 종료시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진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3월 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보호 전담변호사로 초등 교사 출신의 정혜민(31·여) 변호사를 선발했다. 또 본청에는 4명, 11개 교육지원청에는 각각 3명씩 총 37명이 외부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수도권 교육청 수련 시설 교직원 공동 활용 ▲교원의 자기 계발을 위한 자율 연수 휴직 제도 시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교원 연구 모임 및 교원 학습공동체 지원 ▲학습 연구년제 대상자 확대 등이 추진된다.

또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학생·학부모가 우수 교원을 추천해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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