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남부지검에 따르면,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최 전 회장이 사용했던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앞서 최 전 회장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수사하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전날 패스트트랙 제도(조기 사건 이첩)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로부터 최 전 회장의 휴대전화 분석내역을 전달받은 자조단은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조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막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아직 최 전 회장의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에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27억원에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최 전 회장이 이같은 방법으로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