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도 모자라 뺑소니까지…" 차량 압수

처벌 강화 이후 대전·충남서 첫 번째 사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도 모자라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까지 낸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음주운전 차량을 몰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검·경 발표 이후 지역에서 첫 번째 사례다.

11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김모(33)씨는 지난달 7일 오전 3시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건널목을 건너던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숨졌다.

김씨는 약 한 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다.

자수 이후 측정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9%.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하고 사고 당시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의 차량 압수 조치는 지난달 발표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 때문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거나 5년간 4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당사자뿐 아니라 운전을 하게 놔둔 동승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실제로도 김씨는 지난 2007년 5월과 지난해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음주운전 사범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김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외에도 장소와 시간대를 특정하지 않고 수시로 옮겨 다니는 방식으로 단속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서북경찰서 정진훈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모자라 뺑소니까지 쳤기 때문에 차량을 압수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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