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익이 미미하고 부당이익을 할인 행사 등을 통해 돌려줬다"는 면세점 사업자들의 소명을 받아들여 과징금조차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면세점 사업자들이 "담합으로 부당이익을 얻다 할인행사 등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깍아주는 것처럼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공정위는 이를 용인해준 꼴"이어서 '소비자를 우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호텔롯데와 롯데디에프리테일,호텔신라, 동화면세점 등 8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국산품 적용 환율 및 적용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다.
적용 환율은 2007년 1월 930원에서 2009년 2월에는 1400원까지 올랐고 2012년 2월에는 1100원을 기록했다.
적용 환율은 면세점의 국산품 원화가격을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로 시장 환율보다 적용 환율이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취하고, 높으면 손실을 보게 된다.
면세점 사업자들은 2006년 7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내국인에 대한 국산품 판매가 허용되면서 면세점간 동일 상품 달러표시 판매가격이 차이가 나 국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2007년 1월에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신라가 첫 담합을 시작했다.
이후 5년여 동안 각각 5개에서 8개 사업자들이 14차례에 걸쳐 적용 환율을 담합해오다 신라가 2011년 5월에, 롯데·동화 등 나머지 7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2년 2∼3월에 담합을 중단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효과와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며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 명령만 내렸다.
공정위는 그 이유로 면세점 간 가격 경쟁이 제한되었지만, 최종 판매단계에서 환율보상 할인, 다양한 판매촉진 할인 등을 통해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달러표시 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또 적용 환율수준이 시장 환율 보다 낮은 경우뿐만 아니라 높은 경우도 있어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환율 담합으로 이득을 본 것은 38개월, 손해를 본 것은 25개월 정도이고 다양한 할인 행사나 판매촉진 할인 등을 감안하면 부당이익이 미미해 과징금 부과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멘세점 사업자들이 담합으로 발생한 부당이익 등을 쌓아놓고 있다 할인이나 판촉행사 등으로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자신들이 생색은 생색대로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면세점 사업자들은 지난 2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보내자 롯데와 신라, SK, 동화 등 조사 대상 면세점 가운데 5곳이 환율 담합을 인정하고 발빠르게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신청했다. 이들 5곳은 모두 법인이 나눠져 있을 뿐 사실상 롯데면세점의 자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이 인정되면 해당 면세점들은 담합 기간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지난 5년동안 매출이 수조 원에 달하는 일부 면세점의 경우 최대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