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자마자 혐의 입증됐다? 터무니없어
- 체포된 피의자 얼굴 공개로 무슨 실익?
- 가족, 주변 지인 신상털기 피해 막심
- 여론 편승한 경찰의 성과인기주의 탓
<손수호 변호사>
- 체포 전 수사 통해 혐의 상당히 입증
- 얼굴공개로 주변 탐문 수사 진척돼
- 경종 울리는 효과, 부작용보다 크다
- 얼굴공개 형평성? 사안별 적용 당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 김현정> 두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 노영희> 반갑습니다.
◆ 손수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재판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요사이 강력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이 오늘 주제입니다.
주제부터 외치고 시작하죠. ‘대부도 토막살인사건의 피의자 조성호의 신상을 공개한 건 과연 정당한가, 부당한가.’ 예. 바로 이겁니다. 대결, 판결 들어가기 전에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하죠.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 노영희> 저는 일관되게 부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부당하다. 손 변호사님은요?
◆ 손수호>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피의자가 잡히자마자 신상이 공개가 됐어요. 여기서 신상이라고 하자면 이름, 나이, 얼굴. 세 가지가 공개가 되자마자 언론과 네티즌들이 그의 과거행적, SNS 가족, 지인 다 밝혀냈고 결과적으로는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어떤 국민적인 요구 얼굴을 벗겨라, 마스크 벗겨라 이런 요구가 있기도 전에 경찰이 서둘러서 공개를 했다는 점이 지금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손 변호사님, 경찰이 얼굴을 공개한 이유는 뭐였죠?
또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한데, 경찰이 봤을 때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하고 있다고 봐서 무언의 심의를 거쳐서 공개를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얼굴 공개한 시점, 형평성 두 가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거죠,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렇습니다. 사실 9일에 강신명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하시고 또 한 마디 뭐라고 했냐면 공개 시점은 바로 체포했을 때는 혐의의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형이 확정된 이후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냐 내지는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견해를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피의자를 검거한지 1시간만에 공개결정을 내렸고요. 수사 시작도 하기 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공개 결정이 있고 난 후에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냐면 구체적인 범행 과정은 수사 초기라서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수사도 하기 전에 정확하지도 않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람이 범인이 확실하다, 이런 말을 한 거라서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비난이 있는 거죠.
◇ 김현정> 원영이 사건 때는 국민들이 부모 얼굴 공개하라, 공개하라, 그래도 안 하더니 형평성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냐 이 문제가 같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의견 보내주십시오. 대부도 토막 살인사건의 조성호, 조성호의 신상공개는 정당한가, 부당한가.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집계 들어갑니다.
노 변호사 변론에 찬성하시면. 즉 얼굴 공개에 반대하시면 노변, 손수호 변호사 변론에 찬성하시면, 그러니까 얼굴공개 정당하다에 찬성하시면 손 변.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먼저 손 변호사님, 얼굴공개를 범인을 잡자마자, 1시간 만에 결정한 시점 맞다고 보세요?
◆ 손수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 숫자, 또는 그런 한 시간이라는 표현 자체에 너무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법상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요건이 바로 이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수사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그 시점에 자백을 했고, 또한 그 범인을 체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수사를 했는데요. 그런 수사 결과와 이 범인의 자백이 일치하기 때문에 충분히, 한 시간이라고 해도, 체포한 지 1시간만이라고 해도 이미 범인이라는 충분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비록 1시간에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죠. 또한 실제로 이제 어떤 여죄라든지, 제보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위한, 이 신상공개 제도의 목적으로 비춰볼 때 는 공개할 때의 이익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공개하면 추가 제보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손 변호사님 이번에 소위 말하는 정운호 게이트라고 하는 A 여성 변호사님 사건 아시죠.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게 강남경찰서에 A 변호사의 사실상 남편이라는 사람이 정운호 씨로부터 폭행 당했다라고 하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남자가 바로 손 변호사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들었거든요" ...라고 말한다면, (웃음) 제가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틀린 얘기를 공표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 손수호> (웃음) 이 사례는 이 법이...
◆ 노영희> (웃음) 제가 약간 극단적으로 설명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 김현정> 잠깐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청취자들이 진짜로 오해하실까봐서요. 손 변호사님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노 변호사님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증거도 없이 공표를 해 버리면 괜찮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싶으신 거죠?
◆ 노영희> 네. 후폭풍이 너무 크고요.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경솔하게 이런 신상공개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형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실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시간 만에 아직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경찰이, 신상을 공개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손해는 무엇이고 피해는 무엇인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기억나십니까? 나주 어린이 성폭행사건. 그 사건에서 엄청나게 피해를 본 분이 있어요. 얼굴이 커다란 신문 1면에 엄청나게 크게 공개가 돼서요. 그분은 사실은 개그맨 지망생 21살짜리 남성분이었는데요.
◇ 김현정>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범인이라고 맨 처음에 잘못 지정돼서 공표된 건가요?
◆ 노영희> 그래서 얼굴이, 우리나라 첫 번째 일간지에 정말 대문짝하게 공개가 돼서 그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요.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도 심하다고 하고요. 또한 2006년도에 있었던 제주도 살인방화사건에서도 김 아무개씨가 당시 24살이었는데요. 그분의 실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무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은 현재까지도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 김현정> 그런데 이번에는 자백을 한 거거든요?
◆ 노영희> 그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형소법에 의하면 범인이 자백한 것이 증거인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확정할 수 없고 보강증거로 인해서 유죄라는 것이 분명해 줘야 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아까 이상한 얘기 들으셔서 정신을 못 차리고 얼얼해 하시는데 정신 차리고요.
◆ 손수호> 이렇게 무리한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오늘 결과가 약간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 김현정> 질 것 같아서 노 변호사님이...
◆ 노영희> 제가 하나 질문하는데요. 손 변호사님 그때 범인을 검거하고 한 시간 만에 공개결정이 있었는데 공개 결정이 있었던 바로 그 시점에 피의자의 집에서 혈흔이 나오고 피의자와 관계가 다 드러나고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가 다 나왔습니까?
◆ 손수호> 이미 그전에 다 발견했죠.
◆ 노영희> 한 시간 공개결정 했을 때 그 시점에 그런 증거가 나왔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 손수호> 일단은 자백을 다 했고요,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볼 때 충분히 이게 그 피의자다라는 점을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 노영희> 그건 그 이후에 나온 거죠.
◇ 김현정> 청취자의 문자를 한번 보니까 5200님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인권보호라는 우산을 씌워줄 필요가 없다, 반면에 이상헌님은 이번에 보니까 포털 사이트 매인 화면에 피의자 얼굴이 공개돼 알고 싶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궁금한 사람만 찾아보게 하면 되는 정도면 좋겠다 이 분은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조형규님은 인권이라는 부분에 너무 많은 관용을 베풀어서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무뎌진 감이 있다, 요즘 사회가. 그래서 이 분은 바로 공개를 해야 된다, 또 지지하신 분이 계세요. 반면에 정태정님은 부당하다 범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명 썼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가족들의 2차 피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손 변호사님이 답변 주실까요?
◆ 손수호> 일단 우리 사회가 법으로 만들어놓은 제도들이 사실은 순기능만 완벽하게 있고 역기능이 없는 제도가 없죠. 또 반대로 어떤 제도가 정말 나쁜 영향만 있고 좋은 영향이 없는 제도도 찾기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있는 게 사실 당연하죠. 그런데 피의자의 얼굴 공개 제도라는 것이 법에 들어온 이유는 역기능보다, 부작용보다 순기능이 훨씬 크다, 또한 또 그렇게 잘 운용할 경우에 제보를 미리 받고 또한 추가 목격자들의 진술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강력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훨씬 클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역기능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마는 충분히 더 순기능이 더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거죠.
◇ 김현정> 국민의 알 권리, 추가제보, 여러 가지 순기능을 봐달라.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렇죠. 만약에 이 사건이 미궁에 빠져 있고 추가적인 제보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사람의 실명을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고 했다고 하면 손 변호사님 말씀이 맞지만 손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딱 그거 아닙니까?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로 그 체포한 1시간 시점에 이미 모든 자료나 증거는 수사 기관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용의자인지도 확실하고 또 그 사람에 관련된 객관적인 혈흔, 객관적 증거 모두 다 확보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무엇을 더 얻어야 하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정말 얻었는지. 이런 거 확인해보세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경찰에서 그랬어요. 얼굴을 공개한 뒤 가족들과 특히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 테러가 인터넷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하면 모욕죄로 처벌하겠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심각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 손수호> 제가 공개로 인해서 수사에 도움이 된 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계획적인 게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형량에 있어서 조금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 노력을 한 것 같아요.
◇ 김현정> 처음에 그랬어요, 욱해서 내가 그런거다.
◆ 손수호> 그런데 알고보니 그게 아닌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게 얼굴을 보고 나서 내가 아는 사람인데 과거에 살인 방법에 대해서 묻고 다녔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새롭게 나왔거든요. 또한 과거에 어떤 어떤 직업을 한 걸로 봤을 때 경찰에서 진술한 게 최초에 진술했던 것이 연기, 또한 본인이 과장하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한 것일 수 있다 이런 짐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얼굴 공개하는...
◆ 노영희> 그건 너무 위험한 발언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바라볼 때 하나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그쪽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지금 관점으로 봐서는 원래 조금 그런 사람이었느니 옛날에 이런 걸 물어봤는데 혹시 나중을 대비해서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었을까를 얘기해서 추측해서 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고요. 정말 손 변호사님 말이 맞을려면 정말 객관적으로,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조성호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봤다라가 예를 들면 피해자하고 싸우는 걸 봤다든지 망치를 준비해 가면서 나 이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든가 이런 정도가 필요한 거죠.
◇ 김현정> 오늘 팽팽한데 굉장히 팽팽합니다. 지금 중간 집계가 나왔는데 정말 팽팽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냥 마스크를 벗기자 말자가 아니라 시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팽팽하게 들어오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청취자 의견 좀 보겠습니다. 8387님, 언젠가는 공개해야 될 텐데 이번 기회에 잘 공개했다고 봅니다. 이러셨어요. 0233님, 저를 포함해서 원영이 사건으로 마음에 상처 받은 수많은 사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굴공개 해야 된다. 이분은 원영이 때도 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반면에 신상공개로 해서 얻는 이득이 뭡니까? 이분은 주변 인물들의 피해가 훨씬 더 크다. 동명이인의 피해도 크다, 이러셨어요. 강동맹님은 공개 말이 안 된다 재판은 왜 하느냐. 재판하고 판결이 나와야 그때 공개하는 거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샵 1212로 마지막 여러분의 문자 받고 집계 끝내겠습니다. 두 분. 이러면 재판 왜 하느냐.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경미한 범죄라 하더라도 다 얼굴이 공개돼 버리고 그런 상황이고 또한 또 우리나라보다 인권 선진국이고 서구 국가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제한이 없이 애초에 처음부터 다 공개가 되는데요. 실제로 캐나다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서 혐의가 있다라고 체포됐을 때 보도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고요.
◇ 김현정> 자백까진 나와야 돼요?
◆ 손수호> 자백도 없어도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인권보호를 해 주는 것입니다.
◇ 김현정> 굉장히 강하게. 노 변호사님.
◇ 김현정> 외국 거라고 다 다를 필요가 없다는 거고. 손 변호사님은 외국도 다 검토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건데 6369님, 이 얘기 짧게 하고 마지막 결론 내릴게요. 6369님 외 여러분이 형평성 부분은 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느냐. 손 변호사님.
◆ 손수호> 형평성이라는 게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 제도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는 공개하면 안 되는 사정이 있고 어린 아이가 있다든지 다른 가족들의 피해가 우려가 크게 되면. 하지만 그런 우려보다 실제로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면 공개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실제로 이 법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다름이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럴 우려보다 어떤 면에서 더 필요했었는지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예를 들면 원영이 경우에는 공개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납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목사 부부가 자신의 중학생 딸 시신을 유기하고 방치했던 거 정말 여러 번의 사건이 있었고 정말 엽기적인 사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 한 것은 아무도 이의를 못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얼굴 공개. 조성호의 피의자의 얼굴공개, 신상공개는 과연 적절했는가 부적절했는가 여러분의 결과 나왔습니다. 근래 들어서 가장 팽팽하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52:48로 조성호의 얼굴 공개는 그 시점에 그렇게 공개한 것은 부적절했다 노영희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노 변호사님. 노 변호사님도 놀라셨어요?
◆ 노영희>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도 한말씀.
◆ 손수호> 이제 피의자 신상공개가 필요하지만 이걸 혹시라도 여론을 바꾸거나 기타 사건을 덮는 식으로 악용하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식의 악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참 중요한 주제여서 오늘 다뤄붰는데 역시 여러분들 뜨겁게 반응해 주셨고 이런 여론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두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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