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홍만표 전관예우, 결국 유전무죄로 끝날것"

-정운호 무혐의? 신빙성 부족
-2심 구형량 하향, 매우 이례적
-홍만표, 盧대통령 수사 검사
-檢수사의지 의문, 탈세로 정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혜련 (전 검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일명 정운호 게이트. 그 전모가 하나둘씩 드러날수록 법조계의 감춰줬던 악취가 진동하는 느낌입니다. 그제는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긴급 체포되더니 어제는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사무실이 압수수색됐습니다. 우리가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특히 더 주시하는 이유는요. 그가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쳐서 검사장까지 지낸 유명 검사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유명한 수사 사건에 다 검사직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변호사가 된 뒤에는 우리나라 변호사 가운데 소득이 가장 높았다는 점. 이것도 주시해야 합니다. 1년에 90억원을 소득신고 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 사이에는 과연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걸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신임 원내부대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출신입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백혜련 원내부대표님 안녕하세요.

◆ 백혜련>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 그동안에는 최유정 변호사 이름만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홍만표 변호사라는 실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홍만표 변호사, 정운호 게이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거죠?

◆ 백혜련> 홍만표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운호 게이트에서 검찰 수사 당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운호 대표가 도박으로 3번 조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백혜련> 앞서 2번은 무혐의 처분이 됐고 나머지 1번이 이번에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2번의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 다 홍만표 변호사가 수임을 해서 변론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검찰 수사단계에서 수임을 하고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많은 수임료를 받은 것, 그리고 또 무혐의 처분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정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세 번을 조사 받는데 앞에 2번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세 번째 수사에서 징역을 받아서 수감 중인 건데요. 앞의 두 번을 홍만표 변호사가 수임을 해서 무혐의를 이끌어냈고 세 번째도 홍 변호사가 수임을 받았지만 중간에 최유정 변호사로 법률대리인이 바뀌게 되는거군요?

◆ 백혜련> 그렇죠. 그러니까 1심에는 관여를 했는데 2심에는 지금 관여하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2심에서 홍 변호사가 실제로 변론이나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임계는 냈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했던 역할들만 했던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들여다 보죠. 홍만표 변호사, ‘어떻게 두 번이나 무혐의를 받아냈는가’인데요. 그것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어떻게 받아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담당 검찰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증거가 부족했다, 증인들도 입을 열지 않았다’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해외 원정도박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원정 도박사건이 수사가 됐을 때는 거의 어느 정도 증거가 갖춰진 다음에 검찰 수사가 사실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시작도 안 돼요?

◆ 백혜련> 그렇죠, 왜냐하면 해외에서 한 도박사건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는 수사 자체가 잘 되지 않는 종류의 사건이에요. 어느 정도 증거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전관의 변호사가 선임이 되고 변론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1심에서 검찰이 정운호 대표에게 3년 구형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검찰이 항소를 하죠. 그런데 항소를 하는데 구형량이 2심에서 2년 6개월로 줄어듭니다. 검찰이 불만이 있다면서 항소를 했는데 구형량은 줄어드는 것, 이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 백혜련> 제가 이 사건에서 사실 제일 이해가 안 갔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 검찰에서 항소를 하면서 구형량을 줄이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백혜련> 특히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는 사건, 사기사건이나 재산범죄 사건에서 1심에서는 합의가 안 됐는데 2심에서는 합의가 됐다고 그러면 큰 사정변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고려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혹시라도 구형이 반감될 수도 있지만요. 이런 도박사건 같은 데서는 그런 사정변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항소를 했는데 1심 구형과는 다른 낮은 구형량을 구형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 김현정> 있을 수 없는 케이스가 벌어졌더라. 이게 일단 두 번째군요.

◆ 백혜련> 그렇죠. 이건 어떤 상부의 압력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 김현정> 세 번째 의혹의 지점은 어디냐면요. 어쨌든 정운호 대표가 징역을 받습니다. 징역을 받아요. 그런데 보석을 신청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적의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내줍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법원이시여, 보석을 받아줘라’ 그런 의미라고요?

◆ 백혜련> ‘적의처리’라는 말이 일반인들한테는 참 어려운 말인데요.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의미거든요. 보석에서는 이런 적의처리 자체의견 자체가 많지를 않습니다. 하기는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지금 꼭 봐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간혹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는 문구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 특히 도박사건 같은 경우는 사전변경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1심과 기소하고 난 이후에 변론 단계에서 특별히 바뀔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검찰에서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써준 문구라고 볼 수 있죠.

◇ 김현정> 이렇게 이례적인 지점들이 지금 의혹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른바 전관예우 혹은 전관비리가 작동한 것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홍만표 변호사, 어떤 인물입니까?

◆ 백혜련> 홍만표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유명했고요. 우리가 제일 알만한 사건 중에서는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주임검사는 아니었지만 그때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분이죠.

◇ 김현정> 그래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해 가지고 해서 여론의 지탄도 많이 받고 이랬던 분이죠? 또 박연차 게이트도 담당이었고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도 담당했고. 굉장히 굵직한 건 다 했네요?

◆ 백혜련> 그렇죠. 그리고 검찰 내에서는 특수사건과 관련해서는 굉장한 명망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 김현정> 검사장까지 지내고 옷을 벗었는데요. 검사장까지 지냈다는 건 검찰 내 위상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합니까?

◆ 백혜련> 검사장이 검찰 내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검찰총장이 되지 못했을 뿐이지 최고의 지휘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장 중에서 결국은 검찰총장이 나오거든요.

백혜련 전 검사 (국회의원 당선자) (사진=백혜련 블로그)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또 하나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요. 연간 수임료 9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신고한 액수만 지금 90억 원이었다는 건데. 물론 이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보다 정말 사건을 너무나 잘 파고 들어서 법정에서 내 변론을 잘해 주더라’라고 해서 수임료를 많이 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오롯이 이것만으로 연간 90억원이 가능했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법조계 내에 전체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전관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사건사무장을 쓰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사건을 수임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사건사무장이라는 게 뭐죠?

◆ 백혜련> 일반적으로 브로커라고도 말하는데요. 변호사사무실에 적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건만을 수임하는 걸 중점적으로 하는 사무장을 저희가 보통 사건사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판사 접촉하고 검사 접촉하고 최 변호사와 같이 일했던 그런 브로커는 아니어도 사건을 물어오는 역할을 하는 이런 브로커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 백혜련> 그렇죠. 검찰이나 법원 그리고 경찰에 있었던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건사무장들은 실제로는 전관 변호사들의 사무소로 갑니다.

◇ 김현정> 그건 왜 그렇죠?

◆ 백혜련> 그래야지만 브로커를 찾아 오는 고객들한테 ‘전관들이 검사장 출신이니까 혹은 법원장 출신이니까 이 사건은 이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의뢰인들한테 확신을 심어주고 일반인들과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수임료도 받아오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진짜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뿌려가면서 로비를 하는 게 아니라 현직에 있는 후배 검사들이 알아서 봐준거라면 이게 전관예우가 되는 거죠?

◆ 백혜련>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만약 홍 변호사를 조사를 다 했는데 진짜 어떤 브로커를 통해서 홍 변호사가 뇌물을 뿌리면서 로비한 게 아니고, 전관예우에 의해 현직에 있는 후배 검사들이 알아서 봐준 거라면 이 경우에 처벌이 되기는 됩니까?

◆ 백혜련>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검사나 현직 수사관들이 ‘내가 (홍 변호사를 위해) 봐줬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없겠죠.

◆ 백혜련> 없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런 전관예우에 의해서 사건이 선처가 되고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으로 결과가 되는 거죠. 그 지점에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홍만표 변호사의 탈세 부분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검찰에서 홍 변호사가 압력을 행사했고 봐주기 수사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실질적으로는 그냥 조세법 처벌법 위반 정도로 해 가지고 종결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실제로 홍만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전에 먼저 이런 전관예우에 대한 수사를 할 의지가 있었다면 그 사건 전체를 들여다보고 수사 관계자를 먼저 조사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검찰이 생색내기 수사하는 거라고 보세요?

◆ 백혜련>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전관예우 수사까지 진척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신임 원내부대표님 고맙습니다.

◆ 백혜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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