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는 일반음식점에서도 별도의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는 춤을 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부산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는 서울 마포구와 서대문구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조례는 지난 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받은 '클럽' 형태의 업소들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변경 없이 손님이 춤을 추면 영업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심의를 받는 절차도 까다로워 그동안 서면 일대 소규모 라이브 클럽 등 100여 곳은 사실상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진구는 이들 일반음식점 중 소방안전본부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 기준의 안전시설을 설치했다는 증명서와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 안전사고 예방 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 '춤 허용 업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가 별도의 무대를 설치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객석과 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에서만 춤을 출 수 있도록 제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