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향하는 구명로비 수사…검찰, 자기 살 도려낼까

홍 변호사 영향력 행사 정황, 당시 수사 검사도 조사 불가피

홍만표 변호사 (사진=자료사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겨냥하면서 '제 살 도려내기'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관인 홍 변호사가 정 대표 수사와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나 감찰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가 2012년부터 원정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때부터 변호에 나서 불기소 의견 송치와 201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까지 끌어냈다.

이후 정 대표가 지난해 100억 원대 원정 도박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뒤 1심 재판 때도 홍 변호사는 그의 '방패'가 됐다.


홍 변호사가 재판에는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고 준비서면 등 서류 한 장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그의 '역할'은 사실상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대표를 횡령죄보다 형량이 훨씬 가벼운 상습도박 혐의로만 기소한 대목을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심 판결문에 "정 대표가 수사기관의 원정도박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처리퍼블릭 등이 보유한 자금을 이용해 도박빚 정산 대금을 세탁했다"고 적혀 있어서다.

이는 검찰이 정 대표의 횡령 정황을 수사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같은 시기 도박 혐의로 기소됐던 기업인들 가운데 중견 해운업체 대표 문모(56)씨와 코스닥에 상당된 폐기물업체 사주 임모(54)씨에게는 각각 회삿돈 10억, 42억 원을 횡령한 혐의까지 적용됐던 것과도 대조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봤을 때 정 대표 개인 자금이 워낙 많아서 횡렴 혐의를 못 잡았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고서도 1심보다 6개월 줄여 구형했다.

보석에 대해서도 '적의 처리'라는 의견을 냈다. 이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선임계를 내지 않은 '몰래 변론' 의혹도 나오지만, 홍 변호사는 "검사들과 사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홍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은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애초 부실수사, 부실기소한 검찰 자신에게 향하고 있지 않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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