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법무사회는 등기수수료 하한액을 정해 법무사간 가격경쟁을 제한했다. 하한액 이하로는 집단등기 수수료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하로 수임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윤리규정을 운영했다.
또 300세대 이상의 집단등기 수임경쟁에서 비회원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했다.
외지 법무법인 등 비회원 사업자가 300세대 이상의 등기를 하한액 이하로 맡으려 할 경우 철수요구, 항의방문, 단체행동, 검찰고발 등을 한다는 지침을 운영했다.
경남법무사회는 비회원이 300세대 이상의 등기를 하한액 이하로 유치하는 것에 대응하고 회원들의 경쟁을 막기 위해 지부장에게 수임을 희망하는 회원을 모아 '집단등기사건처리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해 수임하도록 하는 등 회원 사업자의 사업활동도 제한했다.
경남지역은 365명의 법무사가 활동 중인데 이들 모두가 경남법무사회에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