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추세만 감소했을뿐 교단에서는 여전히 교권침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서도 폭언·욕설이 가장 많았는데요.
2015년을 기준으로 무려 2,15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밖에 수업진행 방해 653건, 교사성희롱 107건, 폭행 83건, 기타 349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교사성희롱 사례는 2013년 62건에서 2015년 10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2013년 69건에서 2015년 112건으로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선생님의 설자리가 학부모에 의해 점점 흔들리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의 교권침해 가장 심해
2013년 29건에서 2015년 42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합쳐 총 85건의 교권침해 중 절반 가량(42건)이 학부모에 의 한 교권 침해였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의 교사성희롱 시작
초등학교 때는 없었던 교사성희롱을 통한 교권침해가 늘기 시작 됐습니다.
2013년 34건이던 교사성희롱은 2015년 5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춘기에 잘못 형성된 성 의식 때문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2013년 17건에서 2015년 33건으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 가장 많아
2015년을 기준으로 총 1,888건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43건, 중학교 1,415건보다 많은 수치였습니다.
가장 많은 항목은 폭언·욕설이었습니다. 2015년 기준 총 1,173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밖에도 수업진행 방해 388건, 기타 242건, 폭행 29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에 의한 교사성희롱 건수도 2015년 56건이 접수되며 초·중·고 중 가장 많았습니다.
◇교권침해 학생은 남고, 피해 선생님은 전보를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출석정지 1,022건, 학교내 봉사 706건, 특별교육이수 667건, 사회봉사 50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전학이나 퇴학의 경우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교권침해를 한 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증가는 추세였는데요.
2015년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조치 20건, 기타 조치 23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는 그 사례가 76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현실이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이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병가, 공무상 병가, 연가, 휴직 순으로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에 보고되지 않고 학교 내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 교단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선생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나 봅니다.
차료출처 : 교육부 2013~2015 연도별 교권침해 및 조치현황(사립학교 포함)